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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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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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