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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입니다(민법 제801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입니다(민법 제801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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