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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다른 사람에 의해 속아서 파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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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른 사람에 의해 속아서 파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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