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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속아서 파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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