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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안의 경우 친양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입양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경우 친양자는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안의 경우 친양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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