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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는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양친자 쌍방이며,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는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양친자 쌍방이며,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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