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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협의상 파양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이 무효라고 소송으로 다툴 생각입니다. 이때 원고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협의상 파양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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