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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이때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입양할 아이가 미성년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이때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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