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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입양할 아이가 미성년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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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입양할 아이가 미성년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이때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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