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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따라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단독으로 일반입양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따라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단독으로 일반입양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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