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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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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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