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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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