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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목록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 상속인에게 고의가 있으면 단순승인사유로 보나(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가 아닌 경우 후일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실수로 재산목록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나요.
- 답변
재산목록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 상속인에게 고의가 있으면 단순승인사유로 보나(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가 아닌 경우 후일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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