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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할에 의해 채권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분할에 의해 채권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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