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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술에 의한 협의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분할 후 사무적 처리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 답변
구술에 의한 협의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분할 후 사무적 처리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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