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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민법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어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이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형님들의 강박에 못이겨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민법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어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이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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