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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 친양자 입양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망하면 우리의 재산을 친양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하는 양부모의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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