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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양자 입양한 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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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 간 사람은 입양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부터 입양한 사람의 자녀로 되는 건가요.
- 답변
친양자 입양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양자 입양한 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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