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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부근로자를 제외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지급액이 퇴직연급가입 제외 근로자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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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계약직의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부근로자를 제외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지급액이 퇴직연급가입 제외 근로자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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