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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퇴직금포기각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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