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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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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인 어머니가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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