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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규채용시 직급·호봉과 근무부서를 확정, 인사발령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노위 1998.11.02, 98부해4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후, 부서를 배정받고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의 90%만을 지급하였는데 저는 계약서 상에서 수습과 관련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답변
신규채용시 직급·호봉과 근무부서를 확정, 인사발령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노위 1998.11.02, 98부해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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