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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은 파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 답변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은 파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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