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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동일 사용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타 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 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동일 사용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타 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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