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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 받았는데, 사업이 확장되어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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