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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처분금지가처분 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11. 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차권을 주장하여 신소유자의 주택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3. 11. 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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