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임대차6478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하나요. - 질문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통 제62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매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매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린 임차인이 땅을 빌린 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이후 그 건물을 타인에게 팔면서 땅에 대한 임차권까지 양도한 경우 -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땅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