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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의 경우 해당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질문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의 경우 해당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 2023. 10. 7.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영장에.. - 질문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 2023. 10. 7.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질문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자가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고, 도급제 사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카드의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일반 사원과 달.. 2023. 10. 7.
옷이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옷이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니폼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시업시간 전의 유니폼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시업시간 전의 유니폼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니폼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영화 제작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영화 제작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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