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회사의 연차대체 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회사의 연차대체 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