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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 1989.2.28,87누496;대법 1985.11.12,84누57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외국인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고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8509,1979.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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