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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정근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정근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2023. 10. 9.
연차휴가 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연차휴가 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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