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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41

동일한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68, 2006.1.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질문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나 금융기관에 해당 운용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나요. - 질문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나 금융기관에 해당 운용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나요. - 답변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2022. 9. 17.
퇴직연금이 폐지되는 경우 처리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퇴직연금이 폐지되는 경우 처리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022. 7. 30.
사용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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