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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4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2개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서..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2개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2023. 8. 1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 이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이나 기타 휴직기간,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에 대해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위 해당기간의 임금과 기간을 제외한 후 부담금을 산정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3. 15, 퇴직급여보장팀 -109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 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 2023. 7. 30.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퇴직연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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