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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0.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9.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판매수당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판매수당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7.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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