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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재해보상금이란? - 질문 재해보상금이란? - 답변 재해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해보상금에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0.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0.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된 이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4년간 휴직하던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조정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된 이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4년간 휴직하던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조정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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