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63 64 65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