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정리해고의 심사기준 - 질문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정리해고의 심사기준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61 62 63 64 65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