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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17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또는 문자해고통지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로 보지 않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해고하였다가 해고시기 등을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도 괜찮나요 - 질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해고하였다가 해고시기 등을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도 괜찮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고 참가인 들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며, 그 이후 원고 회사가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만약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려면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에 정.. 2022. 7. 21.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 2022. 7. 15.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법..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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