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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17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안하였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해고를 철회한 뒤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나요? - 질문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안하였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해고를 철회한 뒤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나요?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근로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질문 근로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에서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근.. 2022. 9. 9.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2015두48136, 2015.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회사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용자로부터 해임되면서 별도로 해고서면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용자로부터 해임되면서 별도로 해고서면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들이 비록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12명의 임원이 해임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2022. 9. 9.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해고통보서를 첨부한 파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대리인 노무사로부터 전달 받은 경우에도 유효한 해고서면통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해고통보서를 첨부한 파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대리인 노무사로부터 전달 받은 경우에도 유효한 해고서면통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2022. 8. 17.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한 것도 유효한 해고통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한 것도 유효한 해고통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로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피고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따..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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