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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8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회사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 질문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회사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금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 및 검진의 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 질문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감독관 제10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질문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답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저희 회사를 점검한다는데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저희 회사를 점검한다는데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사법상의 수색과는 구별되므로 별도의 영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신분증명서와 임검시일, 장소,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3항 및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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