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감독관8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권한이 있나요. - 질문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권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근로감독관의 행정상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감독관의 행정상의 권한이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