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권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교부하나요. (0) | 2023.02.04 |
---|---|
기숙사 규칙이 제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0) | 2023.02.03 |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2.03 |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이 온 것으로 확인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0) | 2023.02.03 |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