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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이전5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질문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 질문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 2023. 9. 2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 -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경비, 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하여 대상자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 관리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관리형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동안 급여지급, 노무관리를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 2023. 7. 31.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질문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답변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한 도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다가 위탁계약해지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다른 회사가 필요 인력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한 경우, 회사의 복리후.. - 질문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한 도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다가 위탁계약해지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다른 회사가 필요 인력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한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영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존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정 근로조건을 우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08.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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