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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13

1일 8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추가수당을 안주는데요? - 질문 1일 8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추가수당을 안주는데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일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 질문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휴게시간이 없다면? - 질문 휴게시간이 없다면?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는 대신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소와 동일하게 돈을 받아요? - 질문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소와 동일하게 돈을 받아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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