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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16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채용에 있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채용에 있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2022. 7. 15.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 2022. 7. 15.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 - 질문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7464).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1993.7.13, 93다3721).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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