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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16

의류제조회사에 취업한 직원이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채용시 학력기준을 별도로 두진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학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의류제조회사에 취업한 직원이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채용시 학력기준을 별도로 두진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학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신체장해 등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업무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질문 신체장해 등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업무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상실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등 제반사정을 종.. 2022. 10. 4.
버스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여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하였는데, 추후 행정심판절차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당연퇴직 처분도 무효인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버스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여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하였는데, 추후 행정심판절차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당연퇴직 처분도 무효인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 2022. 9. 2.
생산직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에 출신 학교 이름을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생산직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에 출신 학교 이름을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입사시 대졸학력을 은폐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킨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입사시 대졸학력을 은폐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킨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점, 그런데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 2022. 7. 30.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 - 질문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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