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임대차6478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을 임차인의연체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도 담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기전에는 차임지급 청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액수는 같습니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