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전형근로관계40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근로자파견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②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등에 있어서 통상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등에 있어서 통상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 질문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계속 사용할 경우의 법률효과)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기간제 및 단시간법 제4조 제2항), 종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