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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질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체인력의 채용 등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1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철회가 가능합니다(대법 91다43138, 1992.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도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도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일 뿐만 아니라 업무공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 99두8657, 2000. 9.5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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