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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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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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