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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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