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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③근로계약 체결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를 몇 명 추천해 주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를 몇 명 추천해 주나요 - 답변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한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한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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