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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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