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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이외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이외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9. 30.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중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중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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